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대략 알아볼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않을때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답니다 요건은 계약만기가 지나야하구요 보증금 전부또는일부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요~ 집이 소속된 해당 법원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전입신고+확정일자+입주 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가셔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보장이 되는 거죠~ 필요한 서류는 집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법원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참 영수증은 꼭 챙기셔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 하실수 있어요~ 오늘은 일산 장항동 오피스텔중 복층이 높은 청원레이크빌 2차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청원레이크빌 2차 15평형 동영상입니다~~ 보실까요~~ 일산 장항동 오피스텔중 청원레이크빌1차와 2..
일산에서 살아보기/장항동 오피스텔,아파트
2013. 6. 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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