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오피스텔/상가/사무실 임대,매매 전문 부동산행복한동행 "YES 공인중개사무소" 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2002년에 임대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지위를 보호하고자 '상가건물이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임대차 기간,보증금,권리금,대항력 등의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양 당사간의분쟁은 그칠줄을 모릅니다. 오늘은 유명한 가수 리쌍이 건물주로 있는 가로수길의 한 건물을 임차해서'우장창창' 이라는 곱창집을 운영하던 점포를 강제철거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일이 있었기에 강제철거를 시도했으며 임차인은 도 어떤 이유로 강제철거를 온몸으로 막아내려 하는지그간의 계약 과정,내용을 자세히 알수는 없습니다만일단,,,임대인측은 적법..
부동산 이야기/분양 스토리
2016. 7.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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