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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오피스텔 월세/단기임대/전세/매매 전문 부동산
행복한동행 입니다.
별명 예쁘죠?
저희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식명칭은
YES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오피스텔에 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할때 정말 헤깔리는게 많습니다.
일반 사업자를 낼것이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것이냐,,,
아니면 사업자를 내지않는 일반으로 할것이냐,,,
각각의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고 부가세는 어떻게되고
매수한 오피스텔을 임대놓을때 는 일반인에게 임대를 줘야하는지
세금계산서는 끊어줘야 하는 지 ....
상당히 복잡하고 한번 보면 아~~ 그렇구나,,,하겠지만
돌아서서 며칠만 지나면 또다시 머리가 엉키기 시작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세무 전문가가 아니니 틀릴수도 있어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다보면
더 정확히 알수 있겠죠?
<오피스텔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
일단은 오피스텔을 취득할때 내야 하는 세금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경우와
일반 임대 사업자 를 내는경우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세가지 경우 공히 취득세 는 취득가액의 4.6%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4.0%/농어촌특별세 0.2%/교육세 0.4%
다만,,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요건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감면
60㎡ 초과 85㎡이하는 25% 감면 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시업자 미등록 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으며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100% 환급 받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자 상태로 10년을 유지해야 하며 그 기간 중에
일반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서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피스텔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
임차료의 부가세에 관해서 알아보면
사업자 미등록의 상태는 부가세 가 없고
일반임대사업자 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10%를 부가세로 납부 합니다.
물론 임차인으로 부터 10%의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는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네요.^^
<오피스텔 보유시 재산세/양도시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동안에 발생하는 세금인 재산세는
사업자미등록인경우와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는 표에 나와 있는대로
부과가 되구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감면혜택이 있네요.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에 관심이 가장 많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보유기간 1년미만은 양도차익의 50%/1년이상 2년미만인경우에40%의
중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표에 나타나듯 괴세표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 기준과 방법 입니다>
아래표를 참조 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구요
복잡하면,,,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편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 포스팅에 사용된 사진의 출처는 네이버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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